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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다21249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8다21249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기수, 김상우, 류재훈

피고피상고인

J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권기운

피고보조참가인

K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재개발조합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2008. 9. 18. 제정)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이는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 실시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의 경우, ①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 한 조합원들 가운데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던 점, ②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 당시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중 270명이 찬성함으로써 그 찬성률이 85.17%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잘못만으로는 그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정관상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함에도, 조합 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 공고에 "자격사항 :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라고 명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한 피고 조합원들만 임원 및 대의원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로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마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선거관리 절차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잘못이 존재한다.

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위와 같은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마. 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 일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 당시 찬성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원들의 임원 등 입후보 자체가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바. 결국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및 이에 기초한 후보자 등록 공고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이러한 잘못으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임원 등 선출결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는 무효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잘못만으로는 임원 등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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