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2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장저당법위반죄나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계들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09. 4. 28.경 24억 원, 2012. 6. 19.경 5억 원, 2012. 7. 31.경 12억 원 등 합계 4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시가 529,808,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들 14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분해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14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