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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6나7432
부당이득금
주문

1.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는 반소로 각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된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만이 반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총 59,250,000원[=47,500,000원(동업약정) 11,000,000원(콤프레샤리프트) 750,000원(임대차보증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1) 동업약정 관련 부당이득 원고와 피고는 2013년 말경 E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은 기계들(이하 ‘E 관련 기계들’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익을 남겨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최초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김포시 P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투자하여 구매한 기계들(이하 ‘공장 관련 기계들’이라 한다

)에 대한 수익금도 1/2씩 나누기로 하는 추가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최초동업약정 및 이 사건 추가동업약정을 통해 ‘E 관련 기계들’ 및 ‘공장 관련 기계들’에 대한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는 기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E 관련 기계들’은 그 무렵 E으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기계들’이고, ② ‘공장 관련 기계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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