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기장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6-1에 있는 고소인 ㈜경남은행으로부터 공장 및 기계기구 3점을 담보로 하여 시설자금대출 16억원을 융자 받았다가 2009. 10. 7. 시가 58,932,000원 상당의 기계 ‘Lathe’(Chuck Size : 1250mm, 제작자 : OYAHE1), 시가 25,205,000원 상당의 기계“Lathe’(Chuck Size : 800mm, 제작자 : JAPAN) 등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2,488,317,501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거 채권최고액 276,000,000원,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기계 ‘Lathe’(Chuck Size : 1250mm, 제작자 : OYAHE1) 1개와 기계 “Lathe’(Chuck Size : 800mm,제작자 : JAPAN) 1개를 3,300만원을 받고 C라는 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는 친고죄인데(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