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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372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09. 4. 28.경 24 억원, 2012. 6. 19.경 5억 원, 2012. 7. 31.경 12억 원 등 합계 4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646,649,000원 상당의 기계 18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재 각 기계들을 분해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18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추가계약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감정평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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