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09. 4. 28.경 24 억원, 2012. 6. 19.경 5억 원, 2012. 7. 31.경 12억 원 등 합계 4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646,649,000원 상당의 기계 18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재 각 기계들을 분해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18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추가계약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감정평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