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종전상호: 주식회사 C)는 1998.경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개인사업자였다가 2002. 8. 21. 법인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각종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2.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기계들을 피고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기계들 중 순번 14, 17, 18번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며, 차임은 매월 5,869,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최초 인도(입고 및 설치) 시점부터 그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사용료) 6,510,007,000원을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8. 1. 1.부터는 위 기계들의 사용을 불허하고, 같은 달 5.~6.경 위 기계들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 피고는 2018. 1. 13.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 중 10대, 같은 해
3. 6.경 다시 위 기계 중 7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5번 오토발란싱 장치 1대는 2018. 3. 30. 인도해주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6, 8, 9, 10, 17, 18 기계를 2018. 1. 13.에, 위 목록 순번 5, 7, 11, 12, 13, 14, 16 기계들은 2018. 3. 6.에, 위 목록 순번 15 기계는 2018. 3. 30.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