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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21170
각서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9747 각서금 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F에 대하여 31,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제약식품관련 기계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 E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3.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403호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소유의 선반(통일) TIPL-4 2대, CNC선반(화천) Oi-TC 1대, 밀링(TAKAM) M:942 1대(이하 위 기계들을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기계들 중 CNC선반(화천) Oi-TC 1대를 2015. 3.경 H에 처분하였고, 선반(통일) TIPL-4 2대, 밀링(TAKAM) M:942 1대를 2015. 6. 25. 피고 C에 대한 채무 4,500만 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은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F과 피고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채무금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F이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들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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