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합101726 (2013.11.07)
제목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일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송금행위들은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건
2013나125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합101726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및 제6항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1항, 제5항, 제7 내지 12항 및 제14항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37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37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금전송금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도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목록으로 고침
.. 제1심 판결 3쪽 16행부터 6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BB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거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별지 '이BB에 대한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남편인 이BB에게 2007. 5. 23.부터 2008. 11. 1.까지 56회에 걸쳐 대여 또는 소비임치한 470,910,376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사실행위로서의 부부공동재산의 이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인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들의 법적 성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하나은행 000-000000-00000 계좌, 하나은행 111-111111-11111 계좌, 국민은행 222222-22-222222 계좌로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들의 법적 성격은 그 송금행위가 행해진 계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계좌별로 나누어 이 사건 송금행위들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가) 이BB이 피고에게 2008. 6. 5. 1,800,000원을 하나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1,000,000원을 하나은행 111-111111-11111 계좌로 송금하고, 2008. 12. 15. 8,449,420원을 국민은행 222222-22-222222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BB과 피고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그 송금액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송금행위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하나은행 333-333333-33333 계좌로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위 계좌의 거래 중 위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08년도 거래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금액의 거래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계좌에 대한 입금은 피고 명의나 이BB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하나은행 △△지점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루어졌는데 그 금원 대부분이 피고 명의의 펀드로 다시 입금되었고, 그 금원 중 이BB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이BB을 위하여 지출된 금원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가 이BB의 처이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다고 보이는 점,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의 송금액수 및 위 계좌의 다른 거래들의 송금액수,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들의 빈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은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인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증여로 추단되고,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을 전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BB에게 송금한 거래들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에 따른 증여 당시에 이BB은 별지 '이BB의 재산상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BB으로서는 위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에 관한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하나은행 444-444444-44444 계좌로 송금한 행위(이 사건 송금행위들 중 나머지 송금행위)에 대하여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위 계좌의 거래 중 비교적 큰 금액의 거래만을 적시하기로 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을 비롯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들 중 상당 부분이 이BB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거래들로 보이는 점, 위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원은 이BB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하나은행 △△지점에서 입금된 점, 위 계좌에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거래도 이BB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송금행위들을 전후한 거래의 내용, 위 입출금 거래들의 빈도 및 금액, 피고가 이BB의 처이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BB은 그의 처인 피고의 위 계좌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위 계좌를 차명계좌로서 자신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들도 그와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계좌의 개설 자체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계좌에 피고에게 고유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는 점 또는 이 사건 송금행위들을 전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BB에게 송금한 거래들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 등과 함께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이 이루어진 시점 및 금액과 위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및 송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을 비롯하여 위 계좌의 입금 거래들 중 상당 부분이 이BB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거래들로 보이는 점 및 그 입금 거래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계좌에서 지에스칼텍스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이BB에게 위 금원 상당액만큼 이 사건 송금행위들에 따른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피고는 그가 2008. 11. 1. 주식회사 △△주유소에 4,217,775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는 피고가 위 주유소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위 주유소가 피고에게 송금한 거래로 보일 뿐이다).
(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B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이B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이BB의 채권자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나 그 금액 상당 예금채권에 대하여 직접 압류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BB과 피고 사이의 위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은 결국 이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허위표시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의 경우에 허위표시 등에 따른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산 이전이 아예 무효인 경우조차도, 그 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허위표시),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명의신탁) 참조}에 비추어 보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예금반환을 구할 권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 예금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권리 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에 따른 예금주 명의신탁 당시에 이BB은 별지 '이BB의 재산상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B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좌의 이 사건 송금행위들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그러므로 피고와 이BB 사이의 위 증여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합계 26,600,000원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합계 270,530,000원을 합한 29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