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232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이 2008. 5. 29.부터 2009. 1. 19.까지 처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270,530,000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거래 중 상당부분이 B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B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하나은행 이천지점에서 입금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B은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위 송금도 차명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07. 6. 18.부터 2008. 11. 7.까지 이천에서 T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거래처 미수금 등을 부발농협 신하지점에 개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