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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누60015 판결
금융거래증빙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02(2015.9.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422 (2014.09.03)

제목

금융거래증빙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9. 9. 선고 2014구단6102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8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594-2"를 "579-2"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0, 11의 비고란을 "이SS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2의 비고란을 "권AA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② 원고는 이SS 등에게 이축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축권을 매입할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받아야 할 매입대금 153,700,000원 중 106,5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에 충당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작성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성명, '이SS'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SS 사이의 이축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축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금내역장(갑5호증) 하단의 기재는 2014. 11. 9.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8. 12. 70만 원' 부분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권TT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권TT이 2013. 7. 16. 작성한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한 135,000,000원은 도로 이축권으로서 본 토지의 취득대금이 아니며 추후 2005년에 원고에게 대신 반환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달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3,700,000원이 이축권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 121,000원에서 2005. 1. 1. 기준 213,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증거로 갑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권TT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K은행, 남동NN, NN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 "150,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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