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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0 2017누100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9행의 “회사이고” 다음에 “(이하 원고를 ‘원고회사’라 한다)”를 추가함. 제3면 제7, 8, 14, 20행, 제5면 제1, 2행, 제6면 마지막 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회사”로 고침. 제4면 제2행의 “30호증”을 “30, 34, 35, 37, 46호증”으로 고침. 제4면 제18행의 “2016. 4. 1.”을 “2014. 4. 1.”로 고침. 제6면 제15행의 “2015. 10. 27.”을 “2016. 10. 27.”로 고침. 제9면 제6행의 “명백할 뿐” 다음에 “을나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고, 제7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침. 제10면 제2, 3행의 “지급받음과 동시에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를 “지급받았는데”로 고침. 제11면 제2행의 “~ 사용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가인의 휴가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6. 30.경부터 7년여 동안 단 하루도 휴가를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를 추가함. 제11면의 8)항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9)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참가인과 D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D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동업이익 분배금 또는 동업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881호 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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