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1, 2를 이 판결의 별지 1, 2로 각 교체함. 제1심 판결문 제5행의 “15호증”을 “15, 44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6개월 26/31일)“ 다음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16,551㎡”를 “17,857㎡”로, “2,311㎡”를 “2,428㎡”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14%”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29,891㎡”를 ”17,857㎡“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사이의 “대전 서구 P에서 분할된 Q 잡종지 796㎡와 R 잡종지 117㎡, S에서 분할된 T 잡종지 54㎡, U에서 분할된 V 잡종지 1,461㎡ 합계 2,428㎡”를 “대전 서구 U에서 분할된 V 잡종지 1,461㎡, AH에서 분할된 AI 도로 99㎡ 합계 1,560㎡"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월 1,705,797원(=2,100만 원×2,428㎡÷29,891㎡)”을 “월 1,834,574원(=2,100만 원×1,560㎡÷17,857㎡)”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5행의 “52,604,578원{= 1,705,797원×(30개월+26/31일)}”을 “56,575,894원{= 1,834,574원×(30개월+26/31일)}”로, 제5행의 “2,181,924,991원”을 “2,177,953,675원”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W식당 및 이삿짐센터 건물(이하 ‘W식당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으나 차임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