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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4누707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5행 “어려우며”를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2행 “감정보완조회결과” 다음에 “,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4)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기인한다

기 보다는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으로 보이고, 추간판 및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45세의 남성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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