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3986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 9, 13, 14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한 바”를 “하였으며, 당심에서 ‘증인신문을 위하여 원고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갑6호증)를 제출한 바”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3,” 다음에 “6,”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사용하였던”을 “사용하였고, 이를 들은 C의 얼굴이 굳어진(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6,” 다음에 “11,”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상당하므로”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8호증의 기재는 을11호증의 기재내용이나 그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