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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50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속에 늦어 서두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갑 안에 있던 명함만으로 지갑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갑의 소유자가 찾아가기 쉽도록 습득한 지갑을 피고인이 주운 곳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서 영업 중인 커피숍 화분대 앞에 놓아두고 서둘러 약속장소로 갔을 뿐인 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와 그 현금의 권종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가 지갑 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절취하였거나 다른 장소에서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지갑을 가져갔다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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