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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0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행선지 인근의 파출소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간 것일 뿐, 위 손가방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번길 북인천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9세, 여)가 분실한 현금 7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매, 롯데백화점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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