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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74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5:28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1 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C( 남, 33세) 이 부주의로 분실한 액수 불상의 현금,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2 장( 신한, 국민), 온누리 상품권 1 장, 로또 용지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루 이 까 또 즈, 곤색) 1개를 습득한 후 현금, 온누리 상품권, 로또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만 우체통에 넣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피해 품 회수 관련) [ 피고인은 15:28 경 B 건물 11 층 오락실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였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복무를 마친 18:15 경 집 근처 당산 역 앞 우체통에 위 지갑을 집어넣어 반환조치를 하였으며, 위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시간이 지 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로또 5,000원 어치를 사고 오천 원권 1 장을 거슬러 받았고, 온누리 상품권, 로또 용지도 있었는데, 지갑을 돌려받은 직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일천 원권 2 장과 2 달러 1장만 있었고, 쿠폰, 명함 등이 원래 있던 위치에 꽂혀 있지 아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지갑을 분실한 당일 수사기관에 지갑 안에 “ 일 만권 8~10 매,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7~8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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