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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6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이 찢어져 있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피해자의 지갑은 외관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9~50쪽), 오히려 지갑 표면에 상표가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지갑의 가치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지갑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지갑의 소유자를 찾아 지갑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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