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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4고정54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5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셀프 주유소에서 E 미니쿠퍼 차량에 주유하던 중 앞 손님이었던 피해자 F이 주유기 상단에 잠시 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 권 13매, 그리고 운전면허증 1매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친구를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이 있는 성남으로 가던 중 주유를 위해 ‘D’ 셀프 주유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는 밤 10:52경으로, 위 시간에는 셀프주유소의 건물 출입문이 닫혀 있고 상주하는 주유소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유소 직원에게 습득한 지갑을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을 집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소재 ‘H’ 사진학원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저녁 19:00경 근처에 있는 삼성2파출소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반환한 점, ③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20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경찰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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