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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아파트 구역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맡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의 거주지인 사천까지 지갑을 가져간 점, 유실물 법상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궁극적으로 사례금 수수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일 뿐 지갑에 대한 반환이 그 주요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지갑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지갑의 습득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천 행 시외버스를 예약해 놓은 관계로 B 건물 관리실에 전화하여 지갑 습득사실과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았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지갑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던 점, ② 피해자는 2017. 8.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갑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천시에 거주하므로 2017. 9. 1. 성남에 있는 B 건물에 갈 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7. 8. 31. 피해자에게 지갑 반환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유실물 법상 보상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례금 요구를 거절하자 마침 자신이 2017. 9. 2. 해외로 출국하므로 그 전에 경찰서에 위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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