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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8;공1990.6.15.(874),1145]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라.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고, 상대방

왕금옥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신청인

김경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외 1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직원 4명을 두고 일화인삼 마산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최승걸은 그 영업과장인 바, 그 영업방식은 위 소외 망인이 위 대리점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인삼제품을 싣고 마산시 일원을 다니면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수금하기도 하는 사실, 소외 망인은 위 사고일 전날 19:00경 일과시간을 마치고 그가 거처할 방을 구하러 가는데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소외 1에게 제의하여 위 차량을 타고 마산시 교방동에 가서 여러군데 방을 보러 다녔으나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교방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소외 1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창원시 양곡동쪽으로 방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마산시 양덕동 소재 소외 1의 누님집 쪽으로 가던 중 소외 1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1이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할 때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위 차량이 평소 위 망인 등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평소 차량관리가 엄하지 않아 피고가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예사로 이를 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과 소외 1이 피고의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당시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23.선고 86다카556 판결 ;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위 사고차량에 대한 관리상태, 위 망인과 소외 1이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위 차량운행에 관한 피고의 사후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에 의한 사고차량의 운전이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일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같이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 2 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 당원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각 참조),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 1983.12.27.선고 83다카1389 판결 ; 1985.11.26.선고 85다카119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에게도 설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25퍼센트 정도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의 원리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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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12.14.선고 89나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