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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
[구상금][공1991.10.1.(905),2317]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로서의 지위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 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항 중 "금 7,194,400원에 대하여는 1988.7.5.부터"를 삭제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 소유로서 평소 피고가 경영하는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의 축사관리인 소외 1이나 위 농장 옆집에 사는 소외 2가 이를 운전하여 피고의 심부름을 하여 왔으며, 그 때문에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가 언제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오토바이에 시동키를 꽂아두고 있었던 사실과 사고 당일 오전에는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로부터 오토바이 휘발유값 천원을 받아 기름을 넣은 후 피고의 논에 물키를 보아주고 피고의 보리를 말리러 가는 위 소외 1을 태워준 후, 위 사고 무렵 농장마당에 시동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위 소외 1과 소외 3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함께 위 소외 2의 자형집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평소 위 소외 2나 소외 1이 피고의 농장관리 등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케 하고, 또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위 오토바이 무단운행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에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면서 을 제3호증(판결)을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것은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88가합76 사건으로서 그 판단내용은 피고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성을 부정한 것인바, 원심이 이처럼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을 제3호증의 배치되는 판시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원심의 이유설명을 보면, 위의 확정판결에서 참작하지 않았던 특별사정으로써 평소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 2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경위, 피해자인 소외 1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살핀 다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오토바이에 대한 피고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사실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단과 배치되는 피고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판단부분은 위의 특별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나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에서 금 7,19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중복하여 기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기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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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