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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1.(909),2690]
판시사항

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인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소유 승용차에 친구인 소외 망 김경수를 동승케 하고 구마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도로중앙부분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최영섭과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망인이 피고가 운행하는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운행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7,8년전 부터 가까이 지내던 위 망인을 자기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소외 강인철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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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29.선고 91나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