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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3.15.(844),339]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원고, 상고인

백낙원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당시 안동에는 안동지구 금융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사고전날 피고은행 안동지점장인 소외 망인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은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온천에 가기로 결의를 하여 1983.7.1. 소외 망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온천에 가서 일박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위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안동으로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소외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는 뇌실질내혈종,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은행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은 금요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일단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금요회의회원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온천으로 휴식 겸 식사를 하러가는 데 있었다는 것, 사고 차량의 전속운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약을 이유로 운전사가 아닌 망인이 스스로 운전하였고 원고는 그 차량에 같은 회원으로서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것 등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고은행으로서의 책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감액의 정도에 있어 3할은 원고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에 포함하도록 주장한 경영자 수당 및 가족수당에 관하여 그 수당은 원고가 퇴직한 뒤에 신설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된 수당으로서 그러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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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3.25.선고 86나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