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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49;공1984.3.1.(723) 319]
판시사항

가. 사상여부를 알아 보지도 않고 인근 파출소에 다 신고도 하지 않은 교통사고 목격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나. 과실상계 여부판단의 사실심의 전권사항과 합리성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이 목격한 사고를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충돌로 밀려난 택시의 운전수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밤을 새운 뒤 그 다음날 아침 7시경에 집주인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참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통상인으로서의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과실의 경중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대륙교통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새한2.5톤 엠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2.5.1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그날 20:20경 위 트력을 소외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거제3동 소재 동공극장 앞 빈터에 세워두고 그 트럭의 키를 들고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한 채 귀가하였던 바, 소외 성명 불상인이 빈터에 세워둔 위 트럭의 운전석 출입 유리문을 부수고 차내에 들어가서 핸들 옆 키박스 안의 엔진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트럭을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1982.5.13. 01:00경 부산시 부산 진구 가야동 소재 금성화학공장 앞 삼거리 지점을 통과하려 하다가 그 때 마침 그 곳 가야파출소 쪽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포니택시의 우측부분을 충격하여 동 택시를 크게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위 트럭을 주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집안에 주차시키거나 피고의 집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면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에 의한 무단운행을 방지할 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트럭의 키를 들고, 운전석의 문을 시정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워둔 시간이 야간이고, 그 장소가 공터인 이상 그것만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이 방지된다고는 할 수 없어 소외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위 트럭을 빈터에 방치한 것은 소외인에게 그 트럭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고, 한편 원고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도 그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려면 직진 차선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를 살펴 만약 통행중의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먼저 통과시킨 후(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통행권이 있다)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먼저 좌회전하여 통행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고, 그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심에서의 확장된 손해배상청구액 금 3,935,140원 중 금 1,967,570원을 책정하고 한편 피고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트럭이 파손됨으로써 그 수리비 및 수리기간동안의 운휴로 상실된 수익 합계 금 1,252,91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인 금 626,455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액은 금 1,341,115원이 된다고 확정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 사건에서의 원고 회사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포니택시의 운전수 소외 2의 과실을 인정함에 든 증거는 오로지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심증이 가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를 다시 정사하여 보건데. 첫째, 위 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자로서 피의자로서 입건되거나 또는 공소제기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소외 2의 과실은 동 기록상 인정되지 않고, 둘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 개금방면(구포방면)으로 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지 않았다고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또 소외 5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약 20미터의 상거거리를 두고 (차량등록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며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와 같은 방향(서면 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위 소외 2 운행의 택시 전방 64미터지점 서면 방향에서 2.5톤 트럭이 가야1동 파출소방향으로 약 24미터가량 좌회전 운행하다가 다시 핸들을 우로 급조작하여 25미터 거리로 달려나오던 중 동인의 차량 앞에서 위 소외 2 운행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문짝부분을 앞밤바로 충격하여 인도까지 밀려나게 한 후 동 트럭은 바로 달려가 택시가 정차한 지점으로부터 34미터 거리인 육교 밑에 정차하더니 운전사가 하차하여 가야1동 파출소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있으니, 이에 반하는 참고인 소외 3의 진술내용은 동 진술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간판업 피용자 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직접 목격한 위 소외 5 진술에 비하면 박약하고, 다만 위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사고당일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숙소인 근무처의 다락방에서 환기창을 열어 놓고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에 동소 앞 노상(약 20미터 거리)에서 빈 택시가 부산진 경찰서 가야1동 파출소 입구 노상 간선도로인 신호등 밑에서 개금방면으로 좌회전할 때에 , 동인으로부터 22미터 지점인 개금방면 2차선 중앙부분에서 개금방향으로 운행하던 트럭이 지그재그로 달려오더니 앞부분으로 회전중인 택시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동 택시가 밀려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런 경우 목격한 교통사고를 위 소외 4가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위 가야1동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밀려난 택시의 운전사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밤을 새워 아침 7시경에 주인인 소외 3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조신키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뒤 따라오다 목격한 후 위 소외 2를 간호하고 병원에 가라고까지 말하여, 목격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여 소외 5가 수첩종이에 메모(기록 제62장)를 적어주었다는 위 소외 5의 진술이 훨씬 믿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은 즉 오전 1시경인바, 통상택시 운전사는 승차손님이 있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여 태울 손님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 소외 2의 좌회전운행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통행금지는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가급적 심야운행을 억제하려는 택시회사의 택시운전사 등에 대한 주문도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해 간다면 소외 2의 소속회사나, 또는 동인의 거주지인 동래구 연산동 방면과는 다른 방향인 구포방면인바, 이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2와 소외 5의 진술처럼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보아 서면방면을 향하여 직행운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음에 족한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 고찰하면 소외 2의 택시운전 과실을 인정한 원심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서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점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한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통상인으로서의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과실의 경중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소외 2의 과실을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합리적인 심리와 판단도 다함이 없이 만연 50%로 인정한 조처역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과실상계의 비율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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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1.선고 83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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