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축사보로서 2012. 8. 16.경부터 H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감리자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경부터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시공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K를 H 주식회사의 일용노무자로 허위로 등록시킨 다음 월급 2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3. 4. 10.경 위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사법 위반 피고인은 건축사보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건축사업무의 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