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주)D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공사 진행 상황 관리, 자재 점검, 공사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감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원주시 E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주)D에서 시행하는 위 C 빌라 신축공사를 우선적으로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이후의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감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을 통하여 2012. 4. 19.경 경북 영주시 일원을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1,200만원을, 2012. 8. 10.경 위 C 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장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배임수재 범행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의성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건축물 공사에 관한 배임수재 범행은 자칫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