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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345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해외 사업부 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D에서 건설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던 업자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①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②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승인하며, ③ 현장에서 공정이나 품질관리를 하고, ④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산에 있는 계약 담당관에게 보고 하며, ⑤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지 체크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승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6. 1. 29. G 계약 사령부 감리 관 F으로부터 동두천 H 건물 공사에서 안전 수칙 위반사항을 지적 받고 진행 중인 공사가 중지 당하자, 위 F에게 “ 지적 사항을 눈감아 주고, 중지시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장 공사를 잘 봐 달라. “라고 하는 등 G 감리 관의 정당한 공사 감리 업무에 위배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6. 2. 1. 저녁 경 서울 삼각지역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 2016. 2. 12. 저녁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2016. 2. 26. 저녁 경 서울 용산구 소재 ‘K ’에서 현금 50만 원, 2016. 4. 29. 저녁 경 서울 이수 역 부근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와인 1 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D 공사 감리 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회에 걸쳐 현금 280만 원, 18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시가 미상의 와인 1 병을 공 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시행한 동두천 L 건물 개 보수 공사에 관하여 감독관인 B에게 공사 관련 지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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