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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4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부산 남구 B 건물, 8 층에 있는 인터넷 꽃 배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꽃 배달 주문용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주문전화번호로 들어오는 고객의 주문을 꽃을 공급하는 화원 사에 배분하고, 고객들 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 관리, 화원 사에 대한 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가맹 화원 사에게 공정하게 주문 물량을 배분하고, 가맹 화원 사에게 생화를 공급하는 협력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납품 단가나 생화의 질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관리할 의무가 있다.

1. 가맹 화원 사로 부터의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가맹 회원 사인 ‘D’ 의 E로부터 주문 건 당 1,000원 ~3,000 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는 대신 주문 물량을 더 많이 배당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D’ 이 위 C의 인터넷 결제 전용 계좌에 접속하여 결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D’ 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약정한 사례금 명목으로 51,64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개의 화원 사 등으로부터 합계 14,940,492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

2. G 공판장으로부터 사례금 수수 피고인은 2017. 7.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G 공판장의 H로부터 C의 가맹 화원 사에 생화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면 G 공판장이 C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피고인 개인에게도 C의 가맹 화원 사에 생화를 납품할 때마다 한단에 200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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