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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03 2013고단41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3] 피고인 A은 E어촌계 계장이고, 피고인 B는 전북 부안군 F 근해상에 있는 위 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G, H)에서 위 어촌계 준계원인 I 명의로 키조개 양식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양식장 운영기간이 2012. 7. 22. 종료될 예정이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면허지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전북 부안군에 있는 ‘J’ 식당에서 B로부터 위 양식장 면허지의 행사기간이 끝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지 말고 계속하여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어촌계장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48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0.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E어촌계 계원이고, A은 E어촌계 계장이다.

피고인

B는 K과 공동으로 E어촌계 관리 어업면허지 G, H에 대하여 K의 처 I 명의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2.까지 그곳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위 어업권 행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공개 입찰을 하지 말고 계속하여 자신이 키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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