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유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부산동부교육구청장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설강습소는 원고 명의로 인가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경영케 하였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강습소건물의 지하실과 건물옥상 및 건물 옆의 공터에도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였으며, 강습소에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는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4개월 동안의 휴소처분을 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이 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것 중 아버지로 하여금 강습소를 대신 경영케 하였다거나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장소에 교실을 만들어 강의실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처음 개강 당시 수강생이 예상외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위와 같은 임시교실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또 피고로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하여 바로 제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한 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휴소처분을 한 점 및 4개월간의 휴소처분은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휴소처분은 그 기간에 있어서 너무 가혹하여 이 점에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원판시와 같은 참작사유가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며, 이 사건 휴소처분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원고 및 수강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소처분이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공익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소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등록말소처분, 인가취소처분, 6월 이내의 휴소처분 중 가장 가벼운 종류의 처분이어서 피고에게 이 정도의 처분권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원고나 수강생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휴소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