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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70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부터 울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7. 14.부터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2. 청소년 E 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모자와 두꺼운 점퍼를 착용하고 있어 나이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와 배우자 모두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고, 원고가 시각장애인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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