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7재다917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증명이 없고,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