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6.24.선고 2020고단82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하천법위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20고단82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하천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모두가명)

1.가.나.다. 장회장, 75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주거 울산

2.가.나.다. 박부장, 63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레미콘지회 부

지회장

주거 울산

3.가.다.라. 오수석, 73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주거 울산

4.가.다.라. 최지회, 68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레미콘지회장

주거 울산

검사

김준엽(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여이

판결선고

2020.6.24.

주문

[ 피고인 장 회장 ]

피고인 장 회장 을 벌금6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장 회장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 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박부장 ]

피고인 박부장 을 벌금 4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박부장 이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유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오수석 ]

피고인 오수석 을 벌금 2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오수석 이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 피고인 최 지회 ]

피고인 최 지회 를 벌금 4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최 지회 가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 기초 사실 ]

피고인 장 회장 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 지부장 , 피고인 오수석 은울산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최지회는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지회장 , 피고인 박부장은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부지회장이다.황 조합 ( 가명 ) 등 35 명은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부 레미콘 지회는 울산지역 각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비 인상(1회 운송료 45,000 원 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각 회사들이 이에 반대하여 협상 이 결렬 되자 , 2019. 7. 1.경부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 범죄 사실 ]

1. 2019. 7. 1. 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피고인 은 위와 같은총파업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자, 2019.6.3.경 울산 남부 경찰서장 에게 「 집회명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개최 일시'2019.6.6. ~ 2019. 7. 3. ' , 개최장소 '울산 남구 고사동 SO에너지 정문 및 주변인도, 울산 남구 부곡 사거리 및 SO에너지 육십문 앞, 울산 남구 HOU 정문 및 주변인도', 주최자' 장 회장 ' , 참가 예정 단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부울경타워크레인지부 울산지 회 , 민주 노총 울산지역본부', 참가예정인원 '200명'」 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 신고 내용 에는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2019.7.1.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O 에너지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집회신고된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4:00 경 방송 차가 선두에서 서행하며 노동가 등 을 방송하고 집회 참가자 약 600여명 으로 하여금 "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15대 요구안 관철! 레미콘임단협 무조건 승리 ! SO 재벌 갑질 분쇄!"라고 기재된 깃발·현수막을 들거나 북·꽹과리를 치며 울산 남구 야음 장생포동 802-10에 있는 HOU 정문 앞까지 약 800m 상당을 도로 1개 차로 를 점 거하여 행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신고 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의 범위를 뚜렷이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30. 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최지회, 박부장) 울산 지부 레미콘 지회의 총파업에 따라, 울산지역 14 개 레미콘 업체 소속 16개의 레미콘 제조 공장 은 2019.7.5.경부터 2019.7.11.경까지 운송비 협상을 거부하며 휴업 을 하였다.

이에 울산 지부 레미콘지회는 2019.7. 12.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레미콘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부터 시청 정문 앞 인도 에 천막 8 개를 설치하여'울산광역시가 중재에 나서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농성을 하던 중 , 2019. 7.24.경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와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의 중요성 을 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살펴보겠다'라고 함에 따라 2019.7. 25.09:00경 천막 을 해체 하고농성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교섭 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2019.7. 30.경 울산광역시 건설도 로과 소속 공무원 인정○○으로부터 '울산광역시는 레미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중

재 에 더 이상 관여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장의 집무실 이 있는울산광역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레미콘 운송비 인상 , 울산 광역시장면담 및 중재' 등 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장 회장 은 2019.7.30.15:00경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소속 한라온산분회장 박부장 , 쌍용 분회장 김모, 대원분회장 이모 등 노조 간부들에게 "16:00까지 조합원들을 데리고 울산 시청 로비로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최지회, 피고인 박부장 및 황 A 등 조합원 35 명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7. 30. 16: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 광역시청 에 도착하여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 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일반 민원인 을 가장 하여 본관 정문, 후문, 주차타워 연결통로를 통해 로비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 지회, 피고인 박부장 및 황 A 등 조합원 35명은2019.7. 30. 16:00 경피고인 장 회장 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각자 소지하고 있던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 하고 5 열 종대로 로비에 앉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 바닥 에 연좌 하여 울산 광역시장 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생존권을 사수하라, 울산광역시는 중재에 나서라 " 등 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황A 등 조합원 35명과 공동하여 울산광역시장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울산 광역시 청 본관 1층 로비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들은 울산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울산지부는 2019.7. 11.부터 2019.8.5. 까지 울산 시청 정문 앞, 울산시청 남문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들은 황 A 등 조합원 35명과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7. 30. 16:00 경 울산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 에 들어간 다음 , 그 무렵 부터 같은 날 21:00경 까지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울산광역시장의 면담 을 요구 하면서 " 생존권을 사수하라, 울산광역시는 중재에 나서라" 등 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와같이 울산광역시청 건물에 침입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범위 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울산 남부경찰서장 안현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 경찰서경비교통과장 최동찬으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날 20:40 경2 차례 에 걸쳐 자진 해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43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7 경2 차 해산 명령 을 , 같은 날 20:50경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7경 울산 남부경찰서장 안현동 으로부터 4 차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황A 등 조합원 35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8. 26. 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박부장) 피고인 들은 계속 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회사들 과 운송비 인상에 대한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9.8.28.경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한다는 이야기 를 듣고 망루 를세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울산지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 든지 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 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 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들은 관할 관리청인 울산 북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6. 20:00경 하천구역인 울산 북구 신천동에 철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높이 7.2m , 가로 3.6m , 세로3.6m의 망루를 설치하고, 2019.8.28.03:10경 위 망루 위에 올라가 " 레미콘 노동자 생존권 말살! 대성레미콘(김○○)을 규탄한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레미콘 운송비 !사측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4개 를 설치한 다음 , 그 때 부터2019.9.5.20:12경까지 위 망루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공모하여 하천 관리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 하여 무단 점용하였다.

4. 2019. 8. 28. 경 범행(피고인 오수석, 최지회) 피고인 들은 계속 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회사들 과 운송비 인상에 대한 합의점 을 찾지 못 하자,2019.8.28.경 울산 매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라○○ 공장 사일로 ( 원료 저장소 , 약 16m 높이)에 올라가 고공농성 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절단기 , 칼 , 노끈 , 비닐등을 준비하였다.

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들은 2019.8.28.03:30경 위 주식회사 한라○○ 공장 울타리에 설치된 펜스 밑 으로 기어 들어가는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멘트 사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박 ○○ 소유의 철조망, 자물쇠(시가 10,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로 잘라 내고 사일로 상부로 올라가 옥상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공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관리자의 의사 에반하여 건조물 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들은 울산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울산지부는 2019.8.21.부터 2019.9. 18.까지 울산 남구 매암동 한라○○레미콘(한라○○) 진출입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집회신고를 하였고, 신고 내용에는 약 16m 높이의 사일로를 점거하여 고공 농성 을 벌이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들은 2019.8. 28.03:30경 위 4.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 회사 한라 00 의 사일로 옥상에 올라가 '레미콘 노동자 생존권 보장', '레미콘 제조사 의건설 노동자 말려 죽이기 자본파업 규탄', '레미콘 총파업 직장폐쇄 노동탄압 담합! 레미콘 제조사 들을 엄중처벌하라'의 내용 의 현수막 3개 를 건물벽면에 설치한 뒤, 그 때부터 2019. 9. 5. 18:20경까지 마이크 등 을 이용하여 지상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 운송비 를 지금 즉시인상하라,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절대 성과 없이 내려 가지는않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공모하여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술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1. 형 의 선택

○ 피고인 들 : 각벌금형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

○ 피고인 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 항양형 의 이유 피고인 들이 모두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전력의 유무, 피고인 오수석 , 최지 회의 경우 주식회사 한라○○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 함

판사

판사 이상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