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임대(가명) 남 78. 생
주거 울산
검사
하일수(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
판결선고
2020.6.1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및 벌금1,0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5,72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울산 동구 ○○로 000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8.4.20.경 문매매(가명 ) 와 위 건물 의 2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4. 19. 까지 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은 2013. 5.24.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 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 로 제공되었다는통지를 받아 위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문매매가 동일 시설 , 동일상호로 2018.4.28.경부터 2019.2.13.경까지 위 건물 2층 을 계속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 을 제공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 장 유치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기간, 수입, 피고인의 나이, 환경 ,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