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6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백보복(가명),84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박성민(기소),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5.13.
주문
피고인 을 벌금 3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 호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위 차량 을운전하고 2019. 6. 19. 18:00경 울산 남구 야음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야음동 지점 앞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SK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의 왼쪽 에 있던 피해자 김 ○선(40세) 운전의 --호 제니시스 차량 이 차선 변경신호 없이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 을 침범 하여 피해 차량 을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 의 앞 범퍼 부분 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038,600원 상당이 들 도록 손괴 하고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69 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 의 3 ( 난폭 운전 의 점 )
1. 형 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 와 합의 하는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을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 함
판사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