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D지부 대의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울산지역본부는 2013. 2. 22. 울산남부경찰서에 ‘집회목적 : 철도파업승리, 철도민영화반대, 공권력투입 규탄, 개최일시 : 2013. 12. 24.∼2014. 1. 21.(09:00∼17:10), 개최장소 : 울산대공원 동문 달동사거리 울산시청 남문 달동사거리 울산대공원 동문, 행진 : 하위 1개 차료 이용’ 등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014. 1. 9. 16:10∼17:00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D지부, D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노총 2차 총파업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결의대회 종료 후 17:00경부터 집회 참가자 800여명은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달동사거리, 울산시청 남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7:15경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달동사거리에서 새누리당 울산시당 진행 방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위 질서유지선을 걷어낸 후 새누리당 울산시당 진행 방면 4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7:20경 새누리당 울산시당 입구 태화신협 앞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강남교회 앞까지 행진하였다.
같은 날 17:25경 위 강남교회 앞에서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한 후 17:50경부터 18:15경까지 새누리당 울산시당에서 울산대공원 동문광장까지 진행방향 4차선 전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2014. 1. 9. 17:20경 위 강남교회 앞에서, E의 명을 받은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