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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단4449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9고단4449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김상무(가명), 66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2.나. 황대표(가명), 60년생,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3.나. 김이사(가명),66년생,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정정화(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 ○ 담당변호사 이 (피고인 김상무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이 담당변호사 이, 김

(피고인 황 대표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 담당변호사 신 (피고인 김이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4. 23.

주문

[ 피고인 김상무 ]

피고인 을 징역 10 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4,696,000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 피고인 황 대표 ]

피고인 을 벌금 5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압수 된 롤렉스 시계 1개(증 제54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김이사 ]

피고인 을 벌금 500 만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에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 한다.

이유

법 죄 사 실

피고인 김상무 는 2014.4.경부터 2017. 12.경까지 ○○오일주) 생산운영본부 설비관리 부문 의 상무 ( 보 ) 로서하위부서인 설비관리계획팀, 기계부, 계전부, 장치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의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 등 을 총괄 하는 업무 를 담당 하였다.

한편 , ㈜ ○○ 플랜트, ㈜D기공은 00오일㈜ 의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들로서 매년 ○○ 오일 주 생산운영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 하여 왔고 , 피고인 황대표는 ㈜OO플랜트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이사는 ㈜D 기공 의 이사 이다.

1. 피고인 김상무

가. 황 대표 로부터 의 배임수재

피고인 은 2015.9.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황대표로 부터 ㈜OO 플랜트 에서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 에 걸쳐 합계 15,455,000 원 상당 의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김이사 로부터 의 배임수재

피고인 은 2015.9. 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000' 식당에서, 김이사로부터 주D 기공 에서 진행 하는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 과 함께 195,000원 상당 의 술 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 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 에 걸쳐 합계 27,241,000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황 대표

피고인 은 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2015.9.11.경부터 2017.9.19.경까지 총 16회 에 걸쳐 합계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김상무 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공여 하였다.

3. 피고인 김이사 피고인 은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2015.9.15.경부터 2017.9.28.경까지 총 24회 에 걸쳐 합계 27,241,000원 상당 의 금품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김상무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공여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피고인 김상무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황 대표 , 김이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상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장 유치

피고인 황 대표 , 김이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 유예

피고인 김상무 : 형법 제62조 제1 항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들 : 형법제357조 제3항

1. 가납 명령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정도, 피고인들의나이, 환경 , 가족 관계 , 직업,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 에 대한형 을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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