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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총연맹 H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 비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비계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C은 비계분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울산지부 제관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5.경부터

7. 28.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J(중질유분해공장)에서 ‘K 대회’를 개최하면서 약 3,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 선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17.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 06:34경 위 J공장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L(43세)이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들아 뒤로 안 꺼지나, 우리 집회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간다,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7. 17. 06:4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M(45세)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같은 새끼들아 N노총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17. 06:5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O(47세)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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