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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6.19.선고 2009가합5269 판결
유류분등
사건

2009가합5269 유류분등

원고

OOO

( 주소 생략 )

소송대리인 ( 생략 )

피고

□□□

( 주소 생략 )

소송대리인 ( 생략 )

변론종결

2009. 6. 5 .

판결선고

2009. 6.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9, 595, 625원 및 이에 대한 2006. 7. 29. 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1 ) 甲은 1961. 10. 1. 乙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원고를 낳았고, 甲은 원고를 자신의 자로 호적에 등재하면서 원고의 모를 乙로 기재하였다 . ( 2 ) 피고는 乙의 조카로, 1991. 경부터 乙이 사망할 때까지 乙과 동거하였다 . ( 3 ) 甲은 1982. 6. 27. 사망하였고, 乙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6. 7. 28. 사망하였다 .

나. 망인의 재산 증여 ( 1 ) 망인은 2005. 12.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1, 2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19.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 2 ) 망인은 2005. 8. 1. 경 그 소유의 ( 지번 생략 )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100, 000, 000원, 소외 2에게 70, 000, 000원, 소외 3에게 20, 000, 000원, 재단법인 △△ ( 이하 ' 소외 재단 ' 이라 한다 ) 에 60, 000, 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 ( 3 ) 피고는 2005. 8. 1. 위 증여받은 돈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3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여, 같은 달 3.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 4 ) 한편, 원고는 1992. 2. 18. 망인으로부터 받은 600, 000, 000원으로 ( 지번 생략 ) 지상 건물 ( 이하 ' ■■동 건물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였다 ( 피고는 당시 위 건물의 시가가 1, 200, 000, 000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건물의 시가가 600, 000, 000원에서 700, 000, 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당시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600, 000, 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

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7.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이나 채무도 상속받지 못하였는바,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 79, 595, 625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합계 540, 808, 750원 X 원고의 유류분 비율 1 / 2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90, 808, 75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나 특별수익의 공제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문제되는 것인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특별수익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 1 )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고, 친생자 신고가 입양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

( 2 ) 가사 원고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2006. 1. 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렸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 3 ) 원고는 1992. 2. 경 망인으로부터 ■■동 건물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미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 .

3. 판단

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6 .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친자식이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친생자 출생신고에 대하여 이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1992. 2. 경 원고에게 ■■동 건물 매수자금을 지급한 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망인 사이에 계속 왕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의사는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는 의사였고, 그에 기한 신분적 생활도 수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일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위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판단 ( 1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A )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 B ) }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C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D )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 / 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2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A ) ( 가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상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자유를 갖는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잔존 가족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거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 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인바,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 단독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는 점은 공동상속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점 및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독 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납 즉 특별수익으로 다루어 그것이 행하여진 시기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적극적 상속재산 : 0원

② 증여재산0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69, 013, 750원 ( 10, 075m x 1 / 2지분 × 2006년도 공시지가 13, 7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54, 795, 000원 ( 8, 430m × 1 / 2지분 × 2006년도 공시지가 13, 0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수대금 100, 000, 000원을 소비자물가지수1 ) 를 감안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한 102, 093, 718원 ( = 100, 000, 000원 × 102. 4 / 100. 3,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합계 225, 902, 468원0 망인이 소외 2에게 증여한 70, 000, 000원, 소외 3에게 증여한 20, 000, 000원 , 소외 재단에 증여한 60, 000, 000원 합계 150, 000, 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한 153, 140, 578원 ( = 150, 000000원 × 102. 4 / 100. 3 )

0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600, 000, 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한 1, 044, 897, 959원 ( = 600, 000, 000원 × 102. 4 / 58. 800, 원고는 위 돈은 망인이 甲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돈의 지급이 甲이 사망한 1982. 6. 27. 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

0 원고는 2003. 7. 11. 및 같은 달 21. 소외 4에게 증여한 200, 000, 000원도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0 합계 : 1, 423, 941, 005원 ( = 225, 902, 468원 + 153, 140, 578원 + 1, 044, 897, 959원 ) ( 3 ) 원고의 유류분의 비율 ( B ) : 1 / 2 ( 법정상속분 1 × 1 / 2 ) ( 4 ) 원고의 특별수익액 ( C ) : 1, 044, 897, 959원 ( 5 ) 원고의 순상속분액 ( D ) : 0원 ( 6 ) 소결론

위와 같은 자료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보면, 음수 ( - 332, 927, 456원 = 1, 423, 941, 005원 ( A ) × 1 / 2 ( B ) - 1, 044, 897, 959원 ( C ) } 가 나오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경

판사 오병희

판사 이재경

주석

1 ) 소비자물가지수 표 (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통계과 )

2000년 소비자물가지수 100. 001992. 2. 경 소비자물가지수 58. 8002005. 8. 경 소비자물가지수 100. 32006. 7. 경 소비자물가지수 102. 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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