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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14 2015나1166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망인이 피고 B에게 피고 B 또는 피고 C, D, E의 명의로 증여한 제1 내지 11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074,909,400원과 2005. 12. 20.자 송금액을 포함하여 1, 2차 보상금 580,674,903원, 원고, H, I의 특별수익 30,000,000원을 합한 1,685,584,303원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망인의 소극재산인 23,000,000원을 공제하면 1,662,584,303원이 된다.

나. 유류분 부족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0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는 2차 보상금 1,000만 원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56,258,430원[(1,662,584,303원 × 1/10) - 1,000만 원]이다.

다. 피고들의 유류분 침해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3,25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가 피고 C, D, E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이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특별수익액(피고 B 1,431,532,903원, 피고 C 187,389,900원, 피고 D, E 각 33,331,200원)에 비례한 비율, 즉 약 85 : 11 : 2 : 2의 비율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30,269,660원(156,258,430원 × 85/100), 피고 C는 16,858,430원(156,258,430 × 11/100), 피고 D, E은 각 3,065,170원(156,258,430원 × 2/100)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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