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200449 유류분반환
원고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4. 5. 13 .
판결선고
2014. 6. 19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1. 은 73, 685, 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2. 는 25, 828, 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 부터 2014. 6. 19. 까지는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3. 은 21, 708, 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3. 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 % 는 원고가, 나머지 85 % 는 피고 2. 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은 73, 685, 820원, 피고 2. 는 39, 583, 514원, 피고 3. 은 21, 708, 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oo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2. 0, 0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다 .
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별지 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일람표 ' 증여일자 ' · ' 수증자 ' 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였다 .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일람표 ' 시가 ' 란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7, 9, 10, 11 내지 16, 제2호증의 4 내지 7, 9 내지 15,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감정인 성oo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A )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C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A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 민법 제1113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9 .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 .가 ) 생전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시가는 별지 일람표 ' 시가 ' 란 기재와 같다 .
나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토지를 피고 2. 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한편, 원고는 망인이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임야 000m를 피고2.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호적의 8, 을 제2호적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가 달 성군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2.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7호적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키고 위 각 토지가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피고2. 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부동산은 피고 2. 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현금 7, 400, 000원을 피고 1. 이 증여받았다는 주장 또한 원고들은, 피고 1. 이 대구 수성구 이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1998. 9. 1. 을 전후하여 망인으로부터 현금 7, 400, 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9, 809, 896원도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창새마을금고, 가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1997. 1. 4. 부터 1998. 9. 19. 까지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에서 총 7, 400, 000원을 현금을 인출한 사실, 망인의 생전인 1998. 9. 19 .
피고 1. 의 처인 박00이 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 1. 이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 금 7, 400, 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106, 567, 000원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00 - 0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1979년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였던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전0. 000m의 매각대금 96, 567, 000원과 한우 2마리 매각대금 10, 000, 000원을 합한 106, 567, 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79. 2 27. 그 소유이던 위 00리 000 전 0. 000㎡를 최OO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의 남편 이00가 1979. 6. 15.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00 - 0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06, 567, 000원을 증여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대구 달성군 00면 00리 000 토지의 지분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1991. 2. 1. 경 망인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00면 00리000 과수원 0, 000m² 중 999분의 499 지분 (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지분 ' 이라 한다 ) 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의 2012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59, 376, 000원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과수원 지분에 관하여 2007. 4.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제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2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은 원고의 남편인 이00가 원고의 시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의 시아버지 이△△은 1974년경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을 매수하면서 손자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② 그 후 이△△은 위 과수원 지분을 원고의 남편 이00에게 증여하였는데 , 이00는 등기관계상 원고의 동생인 피고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
③ 원고는 2007. 4. 18. 피고 2. 로부터 1991.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이 사건 과수원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 소결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32, 113, 779원이다 .
3 ) 원고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가 )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총액에다가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액수인바,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원고, 피고들, 소외인이 1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 / 5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 / 2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율은 1 / 10 ( = 1 / 5 ×1 / 2 ) 이 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은 123, 211, 377원 = 1, 232, 113, 779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 × 1 / 10 ( 유류분율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다 .
나 ) 한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23, 211, 377원이다 . 4 )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증액 산정가 ) 피고 1. 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1. 의 경우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공제한 금액인바,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1. 의 초과 수증액은 517, 831, 000원이다 .
① 피고 1. 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641, 042, 377원= 171, 510, 51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1 부동산 가액 ) + 198, 894, 540원 ( 별지 일람표순번 2 부동산 가액 + 270, 637, 327원 { = 371, 246, 0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가액 ) × 피고 1. 소유인 269 / 369 지분 }② 피고 1. 의 유류분액 : 123, 211, 377원③ 피고 1. 의 초과 수증액 : 517, 831, 000원 ( = 641, 042, 377원 - 123, 211, 377원 ) |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2. 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2. 의 초과 수증액은 180, 801, 725원이다 .
1 ① 피고 2. 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304, 013, 102원= 82, 406, 4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3 부동산 가액 ) + 5, 688, 0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4 부동산 가액 ) + 74, 883, 0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5 부동산 가액 ) + 40, 427, 03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6 부동산 가액 ) + 100, 608, 672원 ( = 371, 246, 0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 가액 ) × 피고 2. 소유인 100 / 369 지분 }② 피고 2. 의 유류분액 : 123, 211, 377원③ 피고 2. 의 초과 수증액 : 180, 801, 725원 ( = 304, 013, 102원 - 123, 211, 377원 ) |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3. 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3. 의 초과 수증액은 163, 846, 923원이다 .
① 피고 3. 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287, 058, 300원= 72, 395, 300 ( 별지 일람표 순번 8 부동산 가액 ) + 77, 918, 4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9 부동산 가액 ) + 55, 477, 8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10 부동산 가액 ) + 81, 266, 800원 ( 별지 일람표 순번 11 부동산 가액 )② 피고 3. 의 유류분액 : 123, 211, 377원③ 피고 3. 의 초과 수증액 : 163, 846, 923원 ( = 287, 058, 300원 - 123, 211, 377원 ) |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을 나눈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피고 1. : 73, 975, 856원 ( = 123, 211, 377원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 517, 831, 000원 ( 피고1. 의 초과 수증액 ) : 862, 479, 648원 ( 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 }② 피고 2 : 25, 828, 817원 { = 123, 211, 377원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 180, 801, 725원 ( 피고2. 의 초과 수증액 ) : 862, 479, 648원 ( 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 }③ 피고 3 : 23, 406, 703원 = 123, 211, 377원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 163, 846, 923원 ( 피고3. 의 초과 수증액 ) : 862, 479, 648원 ( 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 } |
73, 685, 820원, 피고 2. 는 25, 828, 817원, 피고 3. 은 23, 406, 7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 708, 830원을 각 유류분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1. 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 685, 82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 는 25, 828, 817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 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3. 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 708, 83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속재산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 피고 1. 은 1993년경 망인이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620 - 2 소재 주택개량공사와 관련하여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 .
2 ) 피고 1. 은 모인 김필늠의 병간호비로 470만 원을 지출하였다 . 3 ) 피고 1. 은 망인의 치료비로 약 1, 150만 원 ( 또는 1, 600만 원 ) 을 지출하였다 . 4 ) 피고 1. 은 모인 김필늠의 장례비로 1, 000만 원, 제사비용으로 1, 800만 원을, 망인의 장례비로 2,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
5 ) 피고 1. 은 1998. 1. 망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9, 537, 300원을 지출하였고,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보험료로 4, 709, 380원을 지출하였다 . 6 ) 피고 1. 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망인의 생활비로 매월 20만 원씩 9년간 총 19, 590, 000원을 지출하였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4호증의 2, 제15, 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 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3.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2.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정승혜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