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65. 1. 19. 피고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와 E를 두었고, 2013. 10. 8.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8.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1. 20. 같은 해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941,500,039원[2006년 증여받은 서울 서초구 H주택 9동 102호 중 1/3 지분 매수대금 326,660,000원을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379,689,00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1년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3,333,340원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461,811,030원 2013년 증여받은 100,000,000원]이고, E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231,378,856원(2012년 E가 망인으로부터 과천시 M상가 내 제1층 108호, 108-1호를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증여받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2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201,754,385원 E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29,070,500원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29,624,471원)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172,878,895원(941,500,039원 231,378,856원)이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원고의 특별수익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67,554,127원(1,172,878,895원 × 1/7)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유류분 부족액 중 153,370,853원[167,554,127원 × 690,169,848원/753,993,577원(피고 C의 유류분 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