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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6;공1987.4.15.(798),552]
판결요지

가.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 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 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양승찬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 3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우의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에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을 나라별로 정할 것인지(국별 한도방식) 또는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 또는 국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할 것인지(일괄한도 방식)는 위 규정자체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법인세는 모든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모든 국외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결손이 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산출에 있어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게 되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2년도 법인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이 그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금 13,984,105,410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같은 나라의 법인세 금 3,474,801,52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원고법인의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금 15,598,159,373원의 결손이 있다하여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외국납부법인세액중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위 법인세법 규정에의한 공제한도액금 1,62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공제한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62,300,000원의 합계 금1,78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외국납부 법인세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 법인세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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