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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판시사항

가. 은행의 본점과 해외지점 사이의 이자계산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판결요지

가. 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는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외국법인세는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본·지점간의 이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당원 1985.11.12 선고 83누40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본·지점간 이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다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우에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을 나라별로 정할 것인지(국별 한도방식) 또는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 또는 국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할 것인지(일괄 한도방식)는 위 규정자체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외국법인세는 모든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모든 국외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결손이 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산출에 있어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게 되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5누65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견해와 달리 원고은행의 국외 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일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한 다음 그 한도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였음은 결국 법인세과세표준과 외국납부법인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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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선고 84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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