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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1]
판시사항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년도 법인세액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년도 익금총액에서 그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각 손금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지점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또는 당해 외국지점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 위와 같이 외국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그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그 실질소득금액보다 많게 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과세년도의 외국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액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의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을 그 각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외국지점영업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조정가산하여 각 외국지점별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 액을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거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조정가산할 손금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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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7선고 84구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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