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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선고 2014구합20061 판결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061 교육훈련시설지정 취소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게 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해시 B에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처분의 단서

1) D는 2013. 5. 7. 경상남도 지역의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이 수십 명으로부터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허위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경상남도 내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3. 5. 30.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운영, 교육행정, 기타 증명서 발급 등의 점검을 위한 출장조사를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그 점검 결과, 이 사건 교육원에서 2008. 12, 30. 수료증을 발급받은 E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한 2008년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1) 한편 서울송파경찰서는 2013. 10. 1. 피고에게 원고와 E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 법위반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E가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인데도 수료증을 허위발급하였다는 사유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24. 청문절차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그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허가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E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하였고, E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말 특강반을 개설하여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

1) 피고는 2013. 12. 4.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12. 12.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하여, 그 유예일자를 2014. 2. 28.로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을 수료한 E에게 수료증을 정당하게 발급하였을 뿐, 교육수료 인정기준이 미달인데도 수료증을 허위 발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러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처분사유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E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하여 해마다 약 200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수급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금전적·명예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5, 을 제3, 4, 5, 7,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지 아니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수료 인정기준을 미달하였는데도, 원고는 E에게 허위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8. 3. 14. 피고에게 제출한 2008년 이 사건 교육원 14기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교육생 200명의 명단과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게 승인하여 준 보육교사 교육대상자 200명의 명단에 E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2009. 2. 11.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교육원 14기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료자 198명의 명단에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교육기간은 2008. 3. 14.부터 2008. 12.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E는 2013. 3. 19. 서울송파경찰서에서 F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E는 그 조사 과정에서, 2009년경 F의 소개로 실제로 실습 등 제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비 명목으로 F에게 3,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E는 위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2013. 2. 4.부터 약 1개월 남짓 F가 운영하는 G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⑤ E는 2013. 4. 12.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E는 그 신문 과정에서, F가 자신에게 보육교사 양성 과정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3,000,000원을 요구하여 2008년 초순경 F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009년경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또한 E는 F가 보육교사 취득을 위한 H대학교 사이버교육이 있으니 수강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수강하지는 아니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교육원이 있는 김해까지 교육을 받으러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⑦ 한편 이 사건 교육원의 2008년도 과목별 출석부에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2013. 5. 30.자 출장조사 당시에 E가 주말반 수업 수강으로 수료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출석부상으로 E는 주중에도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2013. 6. 3.과 2013. 6. 17. 원고에게 E와 관련한 교육생 변경 명단 공문 및 그에 따른 출석부, 시험지, 실습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⑨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개최한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2008년도 교육생 E가 허가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 해당하는데도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E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교육원에서 실제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바 없고, F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거주지가 서울인데도 이 사건 교육원이 있는 김해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보인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의 2008년도 과목별 출석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두고, 실제로 E가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2. 30. E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 사건 교육원 14기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료자 명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영유아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교육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연간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인지발달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배출된 보육교사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수급을 염려하기에 앞서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배출된 보육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

⑤ 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3. 9. 30.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7.6%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원을 지정취소한다고 하여 보육교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의 유예일자를 둠으로써 이 사건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보육교사의 수급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의 허위 발급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당위성이 있고, 이러한 적발의 어려움과 보육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예방적인 관점에서 엄중한 처분의 필요성도 있다.

⑦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의 최우선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은 단지 영유아의 부모에 한정되는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양한 보육교사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이 이루어져야 할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이재환

판사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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