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게 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해시 B에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처분의 단서 1) D는 2013. 5. 7. 경상남도 지역의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이 수십 명으로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허위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경상남도 내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3. 5. 30.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운영, 교육행정, 기타 증명서 발급 등의 점검을 위한 출장조사를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그 점검 결과, 이 사건 교육원에서 2008. 12. 30. 수료증을 발급받은 E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한 2008년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1) 한편 서울송파경찰서는 2013. 10. 1. 피고에게 원고와 E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E가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인데도 수료증을 허위발급하였다는 사유로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24. 청문절차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그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허가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E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발급하였고, E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말 특강반을 개설하여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 1) 피고는 2013. 12. 4.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2. 12.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