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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정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D에서 "E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F는 피고인과 자매지간으로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월경 F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관할관청인 천안서북구청에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를 함으로써 마치 그녀가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임면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케 한 후, 2010. 4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기본보육료 등 금 8,30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사본

1.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서

1. 보육시설종사자 임면(해임)사항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08. 12. 19. 법률 제9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자격증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08. 12. 19. 법률 제9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보조금 부당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부당수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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