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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8구합104930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1.5개월간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D반의 보육교사 E이 갑자기 무단으로 결근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로운 보육교사를 구할 때까지 원고와 보육교사 F이 D반의 보육업무를 하였고, G은 약 20일간 위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G에게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보육교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20여 일간 G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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